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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칼럼 [칼럼-김만권][한겨레 2021.11.29] 보호소 안 외국인들과 '환대의 권리'
      보호소 안 외국인들과 '환대의 권리'

      '환대의 권리'를 새삼 언급하는 이유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때문이다. 지난 9월 이곳에서 난민신청 중인 모로코 국적의 남성이 불법적으로 독방에 구금된 채 일명 '새우꺾기'고문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갑을 이용해 등 뒤로 손목을 포박하고, 포승줄을 사용해 발목을 포박한 다음, 배를 바닥에 댄 채로 등 뒤로 손목 포박과 발목 포박을 연결해 사지를 새우등처럼 굽혀놓은 채 홀로 감금해놓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작게는 20분, 길게는 3시간, 하루는 4시간24분 동안 행해진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보호소는 피해자의 난동과 자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처였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난동과 자해가 있었다 한들 새우꺾기 같은 고문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나 행해지던 일이다. 처음엔 '보호장비 사용은 보호외국인의 자해 방지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해명서를 내놓았던 법무부가 종내는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재발대책을 약속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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