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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5
      언론보도 [언론보도-손희정] [한겨례 2020.08.15] 성적 수치심, 안 느꼈는데요? ‘성적 빡치심’을 느꼈어요
      성적 수치심, 안 느꼈는데요? ‘성적 빡치심’을 느꼈어요

       [토요판] 커버스토리
      강요된 ‘성적 수치심’

      성폭력 판단 때 핵심 감정, 수치심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경악 등
      광범위한 실제 피해감정 소외시켜
      “수치심 아니라 성적 불쾌감입니다”

      전문가 “수치심은 정조 개념에 뿌리
      자기결정권 담긴 용어로 대체해야”
      독일 법 ‘성적 수치심’ ‘음란’ 대신
      ‘불쾌감 유발’ ‘성적 남용’ 바뀌어


      석진희 기자 ninano@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7895.html#csidx4b6c33897b57df2b744c4a536625881